해결이 어려운 사이버범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숫자와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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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포함)

국내 유일의 사이버범죄 전문 대응센터

사이버범죄대응센터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사이버범죄 전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문 기관입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법률 전문가들의 누적된 노하우와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구성원 소개

국내 최고의
사이버범죄 대응팀

정다은

변호사

– 서울대 미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김ㆍ장 법률사무소
– (現) 법무법인 최선
–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 (現) 사이버범죄대응센터 담당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김ㆍ장 법률사무소
– (現) 법무법인 최선
– (現) 사이버범죄대응센터 담당 변호사

(주)워든

사이버 기술팀

– KAIST 출신 연구개발진
– 사이버범죄 기술 자문
– 범죄유형별 솔루션 프로그램 제공

High Quality Solution

믿을 수 있는
성공 사례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가
사이버범죄대응센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유형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범죄와 관련한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주요 유형을 확인하시고,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01

명예훼손, 모욕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02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반포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동의 유포, 재유포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 제작·유포 (딥페이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유통·소비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몸캠 피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보이스 피싱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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