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 E씨(이하 ‘E’)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