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Post author:admin Post published:March 2, 2022 Post category:Uncategorized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의뢰인 C씨(이하 ‘C’)는 SNS에 자신을 대상으로 이른바 ‘까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범죄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C를 대리하여 까계정 운영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You Might Also Lik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May 3, 202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게시금지가처분 January 4, 202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April 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