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게시금지가처분

의뢰인A씨는(이하 ‘A’) A와 업무관계에 있던 고객의 배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A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다’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A의 사진, 직업, 주소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A씨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게시물삭제 및 접근금지신청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