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운동선수 D씨(이하 ‘D’)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사이버범죄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D를 대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온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