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게시금지가처분 Post author:admin Post published:January 4, 2022 Post category:Uncategorized 의뢰인A씨는(이하 ‘A’) A와 업무관계에 있던 고객의 배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A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다’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A의 사진, 직업, 주소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대응센터는 A씨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게시물삭제 및 접근금지신청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You Might Also Like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April 19, 2022 모욕 March 2, 2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May 3, 2022